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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야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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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아간 이천서공 묘갈명 병서

(新羅阿干利川徐公墓碣銘竝序)

 

 

 아간(阿干) 신일(神逸)은 서씨(徐氏)의 시조(始祖)로서 이천(利川) 서아성(徐阿城)에 세거(世居)하였으므로 이천(利川)으로 관(貫)하게 되었다. 공은 신라 헌덕왕(憲德王) 九년 서기 八一七년에 태어나 八十六세의 천수(天壽)를 누리고 효공왕(孝恭王) 六년 서기 九○二년 졸(卒)하여 이곳 효양산(孝養山) 자좌원(子坐原)에 안장(安葬)되었고 부인 합천홍씨(陜川洪氏)가 부장(祔葬)되었다.

 

 공은 일찍이 누조(屢朝)를 역사(歷事)하여 벼슬이 아간(阿干)에 이르렀으나 나계(羅季)에는 산중(山中)에 퇴노(退老)하여 처사(處士)라 자칭(自稱)하고 희성당(希聖堂)을 세워 후학(後學)을 장진(獎進)함으로써 기임(己任)을 삼음에 제자(弟子)가 초진(超進)하여 횡사불용(黌舍不容)하니 시년(是年) 七十四세라. 공이 사속(嗣續)이 없고 또 상려(喪儷)하여 정상(情狀)이 참연(慘然)하므로 공(公)의 제(弟) 신통(神通)이 그의 자(子) 목(穆)으로 계후(繼後)하려 함에 공(公)이 갈오대 「천륜(天倫)을 빼앗음은 인정(人情)이 아니다」하고 마침내 듣지 않으니 문인(門人)이 간(諫)하기를 「목(穆)으로 후사(後嗣)를 삼지 않아서 선생 백세후에 가사(可祀)를 의탁(依託)할 바 없으리니 재취(再娶)하여 농장(弄璋)을 기망(期望)함이 가(可)합니다」하여 공이 이에 응(應)하여 드디어 택배(擇配)하여 합천홍씨(陜川洪氏) 찬(贊)의 딸을 맞이하였다.

 

 일일(一日)은 공(公)이 산곡간(山谷間)에서 부장반환(扶杖盤桓)함에 홀연(忽然)히 일록(一鹿)이 대시내투(帶矢來投)하므로 곧 발시전약(拔矢傳藥)하고 적고중(積藁中)에 은익(隱匿)하니 엽자(獵者)가 수멱부득(搜覓不得)하고 돌아갔다. 미구(未久)에 공이 방록(放鹿)하며 말하기를 「심림(深林)에 들어가서 이구(爾軀)를 선보(善保)하라」하였더니 야몽(夜夢)에 신인(神人)이 고(告)하되 「사슴은 나의 아들이라. 공(公)이 능히 구활(救活)하였으니 마땅히 공(公)의 자손(子孫)으로 하여금 재보(宰輔)가 상승(相承)케 하리라」하더니, 비로소 태경(胎慶)이 있어 일자(一子)를 낳고 재명년(再明年) 임술(壬戌:九○二)에 八十六세로 졸하니 효양산(孝養山) 자좌원(子坐原)에 봉장(奉葬)되셨다.

 

 아들 필(弼)은 모씨(母氏)의 교도(敎導)로 대기(大器)를 이루고 고려조에 입사(入仕)하여 벼슬이 대광내의령(大匡內議令)에 이르며 시(諡)는 정민(貞敏)이요 광종묘정(光宗廟庭)에 배향(配享)되고, 손자 희(熙)는 벼슬이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에 이르고 시호는 장위(章威)이니 성종묘정(成宗廟庭)에 배향(配享)되고, 증손(曾孫) 눌(訥)은 벼슬이 평장사(平章事)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고 시호는 원숙(元肅)이니 정종묘정(靖宗廟庭)에 배향되고, 차(次) 유걸(維傑)은 상서(尙書)요, 차(次) 유위(維偉)는 장야서령(掌冶署令)이요, 차(次) 주행(周行)은 달성(達城)에 이거(移居)하였다.

 

 눌(訥)의 딸은 원목왕후(元穆王后)로 현종(顯宗)의 비(妃)가 되었다.

 

 운잉(雲仍)이 번연(繁衍)하여 방국(邦國)에 포만(布滿)함에 기려불억(其麗不億)이니 지분파별(支分派別)하여 달성(達城) 부여(扶餘) 장성(長城) 연산(連山) 평당(平當) 당성(唐城) 남평(南平) 등으로 분관(分貫)되고, 공의 기혈(氣血)을 선수(禪受)하지 않음이 없으나 병선(兵燹)을 누경(屢經)하여 참작고증(參酌考證)함에 빙거불명(憑據不明)하여 다만 그 거소(居所)로 관(貫)함만을 추찰(推察)하겠으니 또한 이에 당연함이다. 달성(達城)은 이계(二系)가 있으니 경파(京派)는 군기소윤(軍器少尹) 한(閈)으로 중조(中祖)를 삼고, 향파(鄕派)는 진(晉)으로 중조(中祖)를 삼으며, 남평(南平)은 영평(永平) 감무(監務) 인(鱗)으로 중조(中祖)를 삼고, 부여(扶餘)는 또한 이계(二系)가 있으니 일은 온조(溫祖)로 중조(中祖)를 삼고 일은 병부상서(兵部尙書) 존(存)으로 중조(中祖)를 삼으며, 평당(平當)은 봉성군(峰城君) 준방(俊邦)을 중조(中祖)를 삼고, 장성(長城)은 시중(侍中) 능(稜)으로 중조(中祖)를 삼으며, 연산(連山)은 보(寶)로 중조(中祖)로 삼아서 六파의 소관(所貫)이 서로 같지 않음이 한(恨)이지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낙엽(落葉)은 귀근(歸根)하는 것이 자연(自然)의 이치(理致)이기에 어찌 후세(後世)의 자손들이 뿌리를 찾아 다시 화합하지 않을지 알겠는가?

 

 이제 이천서씨종친회(利川宗親會) 상록(相錄) 회장(會長)이 첨종(僉宗)의 뜻을 모아 빗돌을 세울제 지난 계축(癸丑:一九七三) 년간(年間)에 정민공(貞敏公)과 장위공(章威公) 양세(兩世)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찬(撰)한 바 있는 불녕(不佞)에게 글을 청(請)함에 행록(行錄)에 의거(依據)하여 간략하게 서술(敍述)하고 뒤에 명(銘)을 붙인다.

 

 오홉다. 서아간공(徐阿干公) 신라(新羅)의 고관(高官)으로 국운(國運)이 건둔(蹇屯)하여 소인(宵人)이 용사(用事)할제 효양산(孝養山) 깊은 곳에 산림처사(山林處士)되시었다. 희성당(希聖堂)을 높이 세워 영모(英髦)를 가르치고 화살 꽃인 사슴 숨겨 옥기린(玉麒麟) 점지 받아 그 영달(榮達), 그 번연(繁衍)이 선보(善報)가 그지없소. 통국(通國)의 서억(庶億)들이 대시조(大始祖)로 높이 모셔 특주간모(特酒澗毛) 향기롭고 의물(儀物) 갖을세라. 밝으신 영(靈)이시어 길이 안락(安樂)하소서.

 

 

西紀 一九九一年十月 日立

 

文學博士 眞城 李家源 謹撰

安東 金膺顯 謹書

三十二世孫 相錄 謹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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