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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야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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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간공 휘 신일 묘갈명(阿干公諱神逸墓碣碑)

 

신라말(新羅末) 아간공(阿干公) 선조(先祖)께서 이천(利川) 서아성(徐阿城)에 사셨다하여 성(姓)을 서씨(徐氏)로 하고 본(本)을 이천(利川)으로 하시다. 公의 휘(諱)는 신일(神逸)이시니 경기도(京畿道) 이천군(利川郡) 효양산(孝養山) 자좌(子坐)에 배위(配位) 합천홍씨(陜川洪氏)와 유택(幽宅)을 정(定)하셨으니 이 어른이 우리나라 여러 서씨(徐氏)의 시조(始祖)이시다. 公은 헌덕왕(憲德王) 13년 신축(辛丑)에 나시어 나아가 벼슬하시다가 나라가 바뀌매 아우 신통(神通)과 함께 효양산에 물러가 스스로 처사(處士)라 하시고 후진(後進)을 가르치기로 일삼으시어 82세에 천수(天壽)를 마치시다. 公이 74에 혈육(血肉)이 없이 배필(配匹)을 잃으시매 神通이 아들 목(穆)으로 계후(繼後)하시기를 말하되 아우의 외아들이라 하여 이를 사양하시고 제자들의 간청에 다시 장가드시다.

 

어느해 봄에 公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들에서 밭일을 시키실 즈음 화살 꽂힌 사슴이 난데없이 뛰어들거늘 公이 곧 살을 뽑고 약을 바르고 거적으로 감추시었으니 뒤이어 사냥꾼이 와서 사슴의 종적을 물으매 公이 대답하되 그대 단 한 사람을 무서워 쫓긴 사슴이 어찌 여러 사람 있는 이곳에 왔으랴 하시니 사냥꾼이 할 수 없이 물러갔다. 그날밤 꿈에 한 신인(神人)이 와서 사슴은 내 아들인데 公의 은덕(恩德)으로 죽기를 면하였으니 내 公의 자손(子孫)을 대대로 영달하게 하리라 하더니 公이 81에 아드님 필(弼)을 낳으시니 고려벼슬 태사(太師)에 이르고 광종묘정(光宗廟庭)에 배향(配享)한 정민공(貞敏公)이시다. 公의 손(孫) 희(熙)는 태보(太保) 벼슬에 이천백(利川伯)으로서 성종묘정(成宗廟庭)과 숭의전(崇義殿)에 배향(配享)하고 설봉서원(雪峯書院)에 봉향(奉享)하신 장위공(章威公)이시고, 公의 증손(曾孫) 눌(訥)은 대광내사령(大匡內史令)에 이천부원군(利川府院君)으로서 정종묘정(靖宗廟庭)에 배향(配享)하신 원숙공(元肅公)이시다. 후손(後孫)의 영달과 창성함이 과연 神人의 말과 같으니라. 이제 위의 미덕(美德)을 논(論)하면 公이 어찌 한 사슴을 구(求)하여 주신 은덕(恩德)으로만 子孫이 영달하였다 하리오. 다못 公의 인덕(仁德)과 영택(泳澤)함이라 하겠다. 이렇듯 복받은 子孫이 천유여년(千有餘年)을 나려오는 동안 달성(達城)·부여(扶餘)·장성(長城)·연산(連山)·평부(平當)·당성(唐城)·남평(南平)의 분계(分系)는 물론(勿論)이요 그 밖에 여러 서씨(徐氏)가 公의 子孫이 아님이 없으니 적선의 음덕이 큼이여 이제 조상(祖上)은 멀고 종족(宗族)은 수 없이 많은데 40年前에 관북(關北) 제손(諸孫)이 세운 비석(碑石)은 6·25의 전화(戰禍)로 크게 파손(破損)을 입었기에 이천군(利川君) 유(愈)의 後孫 준산(準珊) 준호(準湖) 형제(兄弟)는 추원독족(追遠敦族)의 념(念)이 각별히 깊어 솔선발의(率先發議)하여 재실(齋室)을 짓고 제전(祭田)을 보태고 또 새 비(碑)를 세우니 그 아니 갸륵한 일인가.

 

후손(後孫) 항석(恒錫) 찬(撰)

후손(後孫) 성달(成達) 서(書)

단기(檀紀) 4293年 3月

수축위원회 건립(修築委員會 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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