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조 야간공

2세조 ~ 8세조

조회 수 6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세 서공묘지석문(七世 徐恭墓誌石文)(神道碑文)
 
1. 檢校太子太傅金紫光祿大夫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贈賹貞□公徐氏神道碑
2. 公諱恭利川郡人五代祖徐弼太祖聖朝功臣三重大匡內史令四代祖諱熙太師內史(令) 曾祖諱維傑追封大□□□□□(左)(僕)
3. 射祖諱靖中書侍郞平章事考諱鈞儒林郞檢校戶部尙書判將作監事致仕妃昌化郡大夫人李氏檢校禮部侍(郞)(給)(事)中(李)(唐)
4. 鑑之女公卽判將作監事第三子稟性寬仁公正年十一以祖蔭登仕版三十二調爲景靈殿判官屬□仁廟幸□□□□□□□
5. 有中者獨扈□駕者莫能中之□上忤慮公被薦射中非伐左右嘆服□上乃厚賞歷官句覆院八關寶判官神虎(衞)□□□□□
6. 署令歲在庚申例受黃州牧判官兼勸農使閤門祗侯淸白勤政以公餘栗代□貢救衝路驛人馬或植栗十一万餘□□□□□
7. 勞逸黃州人使之按察使以此馳□聞上嘉之命有司錄功登庸秩滿拜尙衣直長次拜閤門祗侯通事舍人試尙書□中員外郞
8. 兼三司判官賜緋魚袋被執柄者忌出爲羅州牧副使兼勸農使誧尙書戶部郞中賜紫金魚袋三載政理與黃州□□□期爲□
9. 閤門副使明李復兼三司判官歷尙書戶刑部郞中司宰少卿知閤門事兼大子中舍人出督慶尙晉州道按察使時□□功□□
10. 姓慅擾□下詔捕之承□命奇計捕二十五人而後其害息焉都兵馬使褒奏□獎擢之授少府監尙書刑部侍郞尋改吏□□□
11. 兼三司副使踰年□授朝散大夫試禮賓卿自郞中少卿之卿凡帶知閤門事九度太子中舍人六度未久拜判閤門事□□司使
12. 試吏部尙書樞密院副使兼太子賓客改□授兵部尙書同知樞密院事加拜院知院使判三司事□上知有公輔材□□授知(門)
13. 下省事戶部尙書轉參知政事加大中大夫尙書左僕射金紫光祿大夫大子大保遷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儀表□□
14. 氣㮣不羣以疾預上章懸車歷任以淸儉節用許國先是□出爲東西北面兵馬元帥所過方鎭咸服奉己□奉公□或西都□□
15. 叛公領奇兵備嘗險阻佐幕有功令歲在辛卯七月二十日遇疾卒于位春秋七十一□上聞之軫悼命尙食致祭于公三日□□
16. 視朝焉夫人江陽裴氏明淑知禮左散騎常侍景誠之長女所欠無一兒可保家故幼養景誠長子刑部郞中知閤門事晉之子□
17. 爲猶子猶子允材職在內侍尙舍直長儂於猶子爲妹之夫及八月四日以□國制飾葬于德水縣吉地猶子托矛爲誌台不獲□
18. 心哀而濡翰書銘于墓曰□嗚呼公乎季過縱心不謂之夭位兼將相不謂之少然未康吾民未盡吾道在公之心卽爲政□□□
19. 咸道在而俗薄時矣夫心□而業季命矣夫嗚呼公乎己矣夫□文林郞試尙書吏部員外郞知制誥賜緋魚袋洪倫□□敍撰書
 
※ 위 글중 □□등은 석면의 마멸이나 결실로 인해 일부만 보이는 글자를 추정판독하였거나(□) 또는 보충한 것들이다.
 

7세 서공묘지석문(신도비문)(七世 徐恭墓誌石文 神道碑文) (번역문)
 
1. 돌아가신 검교태자태부(檢校太子太傅)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중서시랑(中書侍郞)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 추증시호 貞ᤝ公 서씨 신도비
2. 공의 이름은 공(恭)이요 이천군 사람이다. 5대조는 서필(徐弼)로 태조(太祖) 때 공신(功臣)이며 삼중대광내사령이었다. 4대조는 희(熙)로 (太)師內史(令)이었다. 증조 이름은 유걸(維傑)이며 대ᤝᤝᤝᤝᤝᤝ<좌복(左僕)>射로 추봉되었다. 할아버지 이름은 정(靖)이며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냈고, 아버지 이름은 균(鈞)으로 유림랑(儒林郞)·검교호부상서(檢校戶部尙書)·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를 역임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났다. 어머니 창화군(昌化郡) 대부인(大夫人) 이씨(李氏)는 검교예부시(檢校禮部侍) <낭급사(郎給事)> 中 <이당(李唐)> 감(鑑)의 따님이다. 公은 바로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의 셋째 아들이며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었다.
3. 31세 때 조음(祖蔭)으로 사판(仕版)에 올랐다. 32세 때 경영전판관(景靈殿判官)으로 발탁되었다. 仁廟(仁宗)가 (平壤에 行次하였을 때 兩都관리들이 활쏘기를 하여) 가운데 맞히는 것을 (겨루었는데) 유독 왕을 호송하는 자들은 가운데 맞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왕이 매우 언짢았는데 공이 천거를 받아 활을 쏘아 적중하니 좌우에 탄복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왕은 후한 상을 내렸다. 구복원(句覆院), 팔관보판관(八關寶判官), 신호(神虎)(衛)ᤝᤝᤝᤝᤝ署令 등 여러 관직을 지냈다. 경신년(庚申年)(1140)에 황주목판관(黃州牧判官) 兼 권농사(勸農使)·합문지후(閤門祗侯)를 제수받았는데 청렴하고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였다. 公은 녹봉으로 지급받아) 남은 쌀로 (백성의) 공(貢)를 대납하거나 요충지역 도로 역참(驛站)의 인마(人馬)를 구제하였다. 또한 밤나무 11만여주를 심고 ᤝᤝᤝᤝᤝᤝ(백성들의 수고로움과 편암함을(보살피니) 황주사람들이 편하게 되었다. 안찰사(按察使)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왕이 이를 듣고 가상히 여겨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공(功)을 기록하고 그에 알맞게 등용하도록 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어 상의직장(尙衣直長)에 임명하고 이어서 합문지후(閤門祗侯), 통사사인(通事舍人), 시상서(試尙書)ᤝ중원외랑(中員外郞) 兼 삼사판관(三司判官)에 이르렀고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았다. 집병자(執柄者, 권력자)의 시기를 받아 나주목부사(羅州牧副使) 兼 권농사(勸農使)인(외직으로) 나가 상서호부낭중(尙書戶部郎中)을 도와주게 되었고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나주에 재임한지) 3년 동안의 다스림은 황주에서와 (다름이 없었다. ᤝᤝᤝ만기가 된 후) ᤝ합문부사(閤門副使)가 되고 이듬해 다시 삼사판관(三司判官)을 兼하고 상서호형부랑중(尙書戶刑部郞中), 사재소경(司宰少卿), 지합문사(知閤門事) 겸 大(太)子中舍人을 역임하였다. (이어서) 경상 진주도(慶尙 晉州道)를 감독하는 안찰사(按察使)가 되었다. 이때 ᤝᤝ(功) ᤝ(백)성들이 소요하였다. (왕이) 조서를 내려 체포하게 하였고, (공은) 왕명을 받들어 교묘한 계책을 25인을 사로잡아 이후 해로움이 그쳤다. 도병마사(都兵馬使)가 포상하기를 (왕에게) 아뢰니 (왕은 공을) 뽑아 소부감(小府監)·형부시랑(刑部侍郞)을 제수하고, 얼마 있지 않아 史ᤝᤝᤝ 겸 삼사부사(三司副使)로 고쳐 임명하였다. 이듬해에 조산대부(朝散大夫)·시례빈경(試禮賓卿)으로 임명하였다. 낭중소경(郎中少卿)의 경직(卿職)을 받고부터 무릇 지합문사(知閤門事) 9번, 태자중사인(太子中舍人)을 6번 겸임하였다. 오래지 않아 판합문사(判閤門事)ᤝᤝ司使, 시이부상서(試吏部尙書),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겸 大(太)子賓客을 고쳐 배수받았다. (그리고) 병부상서(兵部尙書),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고쳐 임명하였고, 더하여 추밀원지(樞密院知)(院事)와 (樞密院)院使, 판삼사사(判三司事)를 받았다. 왕이 공에게 재상의 재질과 ᤝᤝ이 있음을 알고 知(門)下省事, 호부상서(戶部尙書)로 임명하였다. (이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옮기고 大(太)中大夫,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금자광대부(金紫光大夫), 大(太)子大(太)保가 더해졌다. 그리고 중서시랑하평장사(中書侍郞下平章事)로 천직되었다. 공의 의표(儀表)는 ᤝᤝ하였고, 그 기개는 뭇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병 때문에 미리 치사 하고자 함을 왕에게 아뢰었다. (관직을) 역임할 때 청렴하고 검소함으로 나라 일을 돌보았다. 이전에 동서북면병마사원수(東西北面兵馬使元帥)로 나가 있을 때는 공이 가는 방진(方鎭)마다 감복하였다. (그리고 공은) 삿긴을 돌보는데는 ᤝ하고 공사를 돌보는데는 ᤝ하였다. 또는 서도(西都)(平壤)에서 ᤝᤝ叛했을 때 공은 날랜 병사를 거느리고 먼저 험한 요충지를 방비하여 막부(幕府)를 도와 공(功)이 아름답고 높았다. 신묘년(辛卯年)(1171) 7월 20일에 병을 얻어 자리에서 죽으니 춘추(春秋)가 71세였다. 왕이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고 상식국(尙食局)에 명(命)하여 公에 대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3일(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4. 부인은 강양배씨(江陽裵氏)로 총명하고 정숙하여 예의가 있으며,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裵)경성(景誠)의 맏딸이다. 흠되는 것은 집안을 보전할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배경성의 맏아들인 형부낭중(刑部郞中) 지합문사(知閤門事) 진(晉)의 아들 ᤝ를 어려서부터 길러서 유자(猶子)로 삼았다. 유자의 이름은 윤재(允材)며 관직은 내시상사직장(內侍尙舍直長)이다. 나는 유자의 매부(妹夫)로서 8월 4일에 국제(國制)로서 덕수현(德水縣)의 길지(吉地)에 장례를 치르게 되자 유자(孺子)가 나에게 지(誌)를 지어줄 것을 부탁함에 사양할 수 없어 슬픔을 머금고 글을 썼다.
5. 묘의 명(銘)은 다음과 같다. 아아! 공이여! 나이 70세를 지났으니 요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지위가 장상(將相)을 겸하였으니 적다고 할 수 없도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아직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도(道)를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 공의 마음은 곧 위정(爲政)ᤝᤝᤝ하는데 있었다. 모든 도는 있지만 풍속은 박(薄)할 때이다. 마음은 ᤝ하나 (王)業은 (天)命을 다했도다. 아! 공이여! 여기서 그만 두는 구나!
6. 문림낭시상서이부원외랑(文林郎試尙書吏部員外郞) 지제고(知制誥) 사비어대(賜緋魚袋) 홍륜(洪倫)이 글을 지었다.
 
  이상의 신도비의 내용은 1 제명(題名), 2 서공(徐恭)의 가계(家系), 3 서공(徐恭)의 행적(行蹟), 4 서공(徐恭)의 상주(喪主)와 장례(葬禮), 5 명문(銘文), 6 비문(碑文) 지은이 등 6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위로